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등록이제28의2조심판변론인결격사유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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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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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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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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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