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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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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