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사업해양사고관련자제30의3조심판구조사업심판변론인과해양사고분쟁조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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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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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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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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