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심판참여이해관계인허가심판장심판해양사고관련자제4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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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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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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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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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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