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의4조 (집행유예의 실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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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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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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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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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