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제29의2조심판변론인자격이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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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사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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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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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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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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