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약식심판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식심판의 청구약식심판사고해양사고관련자청구제38의2조아니하다고오염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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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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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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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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