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약식심판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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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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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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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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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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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