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0의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법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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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1.중앙행정기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의2.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4.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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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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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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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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