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7의3조 (보고 및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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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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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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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