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의2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공공형어린이집어린이집교육부령제30의2조설치ㆍ운영자교육부장관기준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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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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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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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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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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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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