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1의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부장관시ㆍ도지사수탁기관이대통령령위탁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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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4, 2018.12.11,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1.2, 2026.5.19>
1.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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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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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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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