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4, 2018.12.11,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1.2, 2026.5.19>
1.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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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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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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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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