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07-2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채의 발행
- 제4조 · 물상담보의 종류
- 제5조 · 신탁업의 등록 등
- 제6조
- 제7조 · 업무의 감독
- 제8조 · 업무의 검사
- 제9조 · 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 제10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1조 · 사채의 국외모집
- 제12조 · 신탁계약
- 제13조 ·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 제14조 ·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 제15조 ·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 제16조 · 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 제17조 · 모집공고
- 제18조 · 사채 모집의 위임
- 제19조 · 모집공고의 대행
- 제20조 ·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 제21조 · 채권의 분할 발행
- 제22조 · 인수한 사채의 양도
- 제23조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제24조 · 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 제25조 · 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 제26조 · 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 제27조 · 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 제28조 · 합동사채의 발행
- 제29조 · 사채의 분할 인수
- 제30조
- 제31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32조 · 채권의 증명
- 제33조 · 채권의 무효
- 제34조 · 채권 발행의 대행
- 제35조 · 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 제36조 · 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제37조 · 등본의 작성
- 제38조 ·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 제39조 · 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 제40조 ·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 제41조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 제42조 · 소집청구권
- 제43조 · 자율적 집회 소집
- 제44조 · 「상법」의 준용
- 제45조 · 집회의 의사
- 제46조 · 사채인수자의 출석권
- 제47조 · 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 제48조 · 집회 소집의 통지
- 제49조 · 집회출석 요구권
- 제50조 · 결의무효선언 청구권
- 제51조 · 결의사항
- 제52조 · 의사록 작성과 열람
- 제53조 · 비용의 부담
- 제54조 · 결의의 집행자
- 제55조 · 결의사항의 위임
- 제56조 · 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 제57조 ·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 제58조 · 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 제59조 · 신탁업자의 의무
- 제60조 · 물상담보의 귀속
- 제61조 · 사채권자의 이익
- 제62조 · 물상담보의 효력
- 제63조 · 「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 제64조 · 담보의 추가
- 제65조 · 담보의 변경
- 제66조 · 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 제67조 · 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 제68조 · 담보권의 행사 범위
- 제69조 · 상환과 이자 지급
- 제70조 · 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 제71조 · 담보권의 실행
- 제72조 · 강제집행
- 제73조 · 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 제74조 · 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 제75조 · 소송행위
- 제76조 · 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 제77조 · 변제금의 지급
- 제78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
- 제79조 · 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 제80조 · 보수의 청구
- 제81조 · 비용의 상환
- 제82조 · 우선변제의 수취
- 제83조 · 공탁금
- 제84조 · 담보물의 검사
- 제85조 · 「민법」의 적용 배제
- 제86조 · 신탁업자의 사임
- 제87조 · 신탁업자의 해임
- 제88조 · 승계자의 선임
- 제89조 · 승계의 요식행위
- 제90조 · 승계의 공고
- 제91조 · 승계자의 업무처리
- 제92조 · 불법처분
- 제93조 · 인계절차
- 제94조 · 감독
- 제95조 · 종료의 공고
- 제96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7조 · 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등기권리자
- 제101조 ·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 제102조
- 제103조 · 벌칙
- 제104조 · 벌칙
- 제105조 · 과태료
- 제106조
- 제10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