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