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조정명세서과태료혼성금융상품별혼성금융상품부과기준위반행위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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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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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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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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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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