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조정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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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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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14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143조 · 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 ·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4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46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