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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관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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