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개정 2025.2.28>
1.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그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2.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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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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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의2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2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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