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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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2024.1.9>
1.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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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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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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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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