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2024.1.9>
1.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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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등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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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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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의 결합 사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해 추징처분이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8조의5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8조의5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쓰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제28조의5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산업통상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입니다.
제28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8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28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28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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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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