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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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고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채권 중에서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회수불능채권’이라 한다)의 손금 산입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령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수불능채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를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 시까지 피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4조에 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
제19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복합시설 건축사업 시행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 회사의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乙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했는데, 乙 회사가 분양수입금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자, 甲 회사가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77.3억 원)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乙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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