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③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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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함께 인용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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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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