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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42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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