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③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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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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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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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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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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