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삭제 <2002.6.19>
2.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급여비명세서
4.계속비에 관한 조서
5.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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