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업무의 예정량
2.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계속비
4.채무부담행위
5.지방채
6.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삭제<2002.6.19>
11.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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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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