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 (예산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예산의 기재사항수익적수입과자본적규정예정수입예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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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업무의 예정량
2.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계속비
4.채무부담행위
5.지방채
6.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삭제 <2002.6.19>
11.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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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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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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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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