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9조 · 예산의 기재사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업무의 예정량
2.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계속비
4.채무부담행위
5.지방채
6.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삭제 <2002.6.19>
11.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관ㆍ항으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