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2012.1.6, 2013.12.4, 2016.10.25, 2021.1.5, 2023.12.12>
1.「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1.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지정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3.12.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