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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