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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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