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2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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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8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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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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