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2조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78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