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2.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②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