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 (임시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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