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법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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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도지사 소속 감찰팀을 두어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