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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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와 별도의 감찰권 행사가능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도지사 소속 감찰팀을 두어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재난안전법상 조사·징계 요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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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조사·징계 요구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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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제주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도 자체 조사·감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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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감사원·검찰·경찰 등이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조사·수사를 개시·종료하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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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근무성적의 평정제77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제78조 · 제안제도제79조 · 표창제80조 ·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81조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81조의2 · 수수료제82조 · 정치 운동죄제83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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