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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80조 ·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1.5.23>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경력계산을 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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