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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 사회보장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사회보장)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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