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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