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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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직제 폐지 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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