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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15의2조

지방공무원법 제15의2조 · 위원의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4조제2항 단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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