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③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④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⑤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 단서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⑦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0.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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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도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신규임용후보자 중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반드시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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