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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50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 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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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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