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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20의2조

지방공무원법 제20의2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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