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7>
지방공무원법 제31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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