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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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21.10.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10.8>
1.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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