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4.1.7>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예산이 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