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4.1.7>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예산이 감소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지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