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4조 (수험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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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의미하므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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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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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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