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4조 (수험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험자격대통령령각종시험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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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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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로 제한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나 소속기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1) “시ㆍ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2)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의미하므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공무원법 제3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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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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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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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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