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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39의3조

지방공무원법 제39의3조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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