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4조 ·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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