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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22의2조
지방공무원법
제22의2조
· 직무분석
지방공무원법
시행 · 2024-12-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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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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