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9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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