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4.12.31>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8.12.31>
④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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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3조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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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개방형직위 지정 비율에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형직위 지정 비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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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시·도 교육연수·연구기관장을 장학관·교육연구관 대신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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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기구의 장 자격인 '5급 이상 근무경력자'에 5급 직근하위직급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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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공무원은 승진임용과 동시에 임용 당시 5급 이상 직급 재직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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