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4.1.7>
1.삭제<2014.1.7>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④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2014.1.7>
⑥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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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 함께 인용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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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7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돼도 직위해제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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