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54조

전파법 시행령 제54조 ·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방송국의 개설허가신청 시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ㆍ터널 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방송국별로 설치장소ㆍ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0.12.1>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