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6의3조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국가기술자격법진흥원수수료사업수행경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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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삭제 <2015.12.1>
2.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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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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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6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파법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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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