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8>
1.근로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2.그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