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폐석면
2.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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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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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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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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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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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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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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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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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종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유기성 오니(汚泥)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가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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