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30, 2025.10.1>
1.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⑤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