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②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0.1>
1.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재활용 대상 폐기물ㆍ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